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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워블로거 불법 공동구매 적발

수수료 받고도 알리자 않아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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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특정제품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파워블로거 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명의 파워블로거들이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그중 특히 알선 횟수가 많고 수수료가 높은 4명 파워블로거에 대해 과태료를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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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blog.naver.com/shriya)과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blog.naver.com/jheui13),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blog.naver.com/wine59),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blog.naver.com/hyleeyan) 등 4개 블로그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챙긴 블로그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63회 공동구매를 진행해 158억 2,9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8억 8,000여만 원을 챙겼다.

 

문성실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상사하게 모두 밝혀 많은 분들이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전부 아시도록 하자는 생각에 수입, 재산, 기부내역 등을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일명 '베비로즈 사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의 베비로즈 현진희 씨는 같은 기간 동안 6개 의뢰업체 중 85회의 공동구매를 진행했으며 58억 9,4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했고, 이중 7억 7,500여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베비로즈는 지난 7월 36만원 상당의 오존세척기 ‘웰빙깨끄미’를 공동구매로 판매했는데, 많은 주부들이 두통과 가슴 조임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환불 요구가 잇따르면서 음성적으로 만연하던 파워블로거와 카페 운영자들의 공동구매 문제를 수면 위로 오르게 한 장본인이다.

 

특히 베비로즈 현 씨가 ‘웰빙깨끄미’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1개당 7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2억 1,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짐에 따라 파워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발했다. 현 씨는 사건 직후인 7월 사과 글을 게재하고 블로그를 사실상 닫은 상태다.

 

또한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의 운영자 오한나 씨는 170회의 공동구매를 진행해 32억 3,2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이중 1억 3,000여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마지막으로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의 운영자 이혜영 씨는 191회 공동구매로 12억 5,600여만 원 어치의 물건을 판매했고, 5,500여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한 4개 블로거를 포함한 7개의 파워블로거들에게 공동구매 진행시 대가로 수수료(약 2~10%)를 받았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알지지 않은 행위를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조사대상 40개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신판매업자인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등이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등이 있다.

 

이번에 법 위반으로 적발된 40개의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중 영유아 관련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은 ▲‘정민맘 수입유아용품 나라(대표 유명해)’, ▲‘인서네 옷장(대표 허나연)’, ▲‘아기천사 이쁜 꼬까옷(대표 원경민)’, ▲‘마미백화점(대표 임소영)’, ▲‘기린동산(대표 이영순)’, ▲‘망고-아기엄마들의 공동구매 모임 ★아공모★(대표 김수임)’, ▲‘다락방-아이용품 공동구매(대표 서혜원)’ 등 7개이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 여부를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카페·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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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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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맘2011.11.15 19:50

    파워 블러그
    이런 좋은 것도 있었네요..
    블러그는 워낙에 모르는 분야라 예사로 봤더

  • 깡****맘2011.11.15 19:27

    음..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니.. 공

  • 플*워2011.11.15 14:12

    허걱..
    유명한 블로그네요.
    공동구매의 수수료가 엄청 세군요.

  • 수*이2011.11.15 13:37

    에휴..
    정말 많은 돈을 벌으셨더라구요~~
    저는 천원단위가 아니라

  • 신*루2011.11.15 12:01

    ..
    공명정대하게 하

  • 달****하2011.11.15 11:48

    파블의 공동구매 대단하네요
    이야...공동구매로 벌어들인돈이 상당하네요..확실히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후기와 일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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