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장애인 지원 비용 전달체계 개선 필요
출산여성장애인 지원 비용 전달체계 개선 필요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6.09.2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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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직접 신청 아닌, 건강보험공단 연계한 자동 지급으로 변경"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방법을 '신청'이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27일 보건복지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여성장애인 출산인원은 2,031명이지만 출산비용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16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타내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출산시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사업은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라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출산인원 2031명 중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은 1,160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집행액을 보더라도 2015년은 예산액이 14억7000만원 대비 집행액은 7억7000만원으로 약 5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역시 집행율은 64% 밖에 되지 않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2015년 평균 집행율 54.6%에도 못미치는 시도는 9개 시도로 나타나며, 그 중 가장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세종시로 16.7%이다. 세종시는 2014년에도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2014년, 2015년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출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선 여성장애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몸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이 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 출산장애여성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홍보가 부족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타내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출산시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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