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당연취소 사유에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추가되고,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서 지칭하는 ‘행위 당사자’에 보육교직원이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벌어진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당연 취소된다. 또한 평가 인증 취소 사유를 범한 행위자에 대한 범위가 기존 ‘설치·운영자’에서 ‘보육교직원’까지로 확대된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평가인증의 당연 취소 사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현행법상) 보육교직원 등에 의하여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평가인증이 그대로 유효하여, 부모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규정의 정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영진, 김상희,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이인영, 이철희, 전혜숙, 황희 의원(총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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