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학부모들 "차라리 잘 됐어요"
김영란법에 학부모들 "차라리 잘 됐어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10.0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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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적용 "성의표시인데…" 일각에서는 아쉬움도 나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영란법 생기니 부담 없고 좋아요."

3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육아맘 지수민(가명·경기도 시흥) 씨는 최근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고민이 줄었다. 담임교사 선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딸 생일에 반 전체 간식을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 씨는 "추석에도 다른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선물 보낸다고 해서 부담됐다. 또 생일날 돌리는 떡 값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다들 똑같이 못하게 됐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반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가 적지 않다. 그간 명절 및 스승의날 선물, 현장학습 교사 도시락 준비, 생일 떡 준비 등 평소 관행처럼 여겨오던 행동들이 금지되면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다소 경감됐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등 '3, 5, 10 법칙'은 금품 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교직원에게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는 간에는 청탁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의 선물, 대접은 금지된다.

◇ "김영란법 시행…차리라 잘 돼"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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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다수 유치원, 어린이집이 ▲상담 시 다과 선물 ▲소풍, 견학, 운동회 시 교직원 도시락 준비 ▲생일 등 기념일 선물 등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부모들은 이 같은 문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얼마 전 딸 생일파티를 치른 한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개인 생일파티를 준비하라고 해서 케이크에 치킨, 음료, 과일까지 20만 원이나 들었다"며 "내년에 둘째도 어린이집에 갈 예정인데 (지금 이 법이 생겨 )너무나 좋다"고 반색했다.

다른 엄마는 "소풍 때 교사 도시락 너무 신경 쓰였는데 잘 됐다 "정말 좋은 법이다. 일찍 시행됐어야 한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엄마들부터 동참하고 따라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다른 엄마는 "아기가 과일을 좋아해서 귤 한 박스를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알았다"며 "집안 형편이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선물 고민으로 골치 아픈데 잘 됐다"고 안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그만 성의 표시까지 막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6살 딸을 키우는 한 엄마는 "음료수 한 잔도 안 된다는 게 참 씁쓸하다.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뇌물이 아니라 그저 고마워서 건네는 건데 이제 서로 곤란해질 수 있다니 아쉽다"고 털어놨다.

근래 어린이집 면담이 잡혀 있다는 한 엄마는 "빈손으로 가기가 뭣하다. 항상 이것저것 자주 챙겨드렸는데 걱정된다"며 "편하면서 불편하고 복잡 미묘하다 전했다.

이인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어린이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어린이집도 아주 환영할 만한 제도다. 불신의 고리를 끊는 사회적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매뉴얼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현장이 혼란스럽고 엉뚱한 곳에서 불신이 생길까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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