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맞벌이부부 중 소득 적은 쪽이 세액공제 유리
금감원,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금융꿀팁 발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연금저축에 대한 세재혜택시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한 것으로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열한 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적립시점’에 관한 사항을 6일 전했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된다.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8만 원(400만 원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 원을 납입하면 66만 원(400만 원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예시 사례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 원)과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 원)은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총 5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부부 중 총급여 4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즉,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9만 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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