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제거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식약처의 화장품법 개정만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의 제거가 충분치 않다고 7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신설하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화장품에 대한 규정만 했을 뿐 이 밖에 치약, 주방 세정제, 세탁세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미세플라스틱은 화장품 뿐만 아니라 주방세정제, 세탁세제 등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어 전부처간 협력을 통해 규제를 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치약은 의약외품, 주방세제 등은 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못했다.
캐나다의 경우, 2016년 6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cection Act)의 유해화학물질목록(List od Toxic Substances)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규율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2017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과 치약의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화장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규제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한 번뿐인 단편적인 규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화장품법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생활용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규제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치약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광수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식약처는 폴리에틸렌가루 1종에 한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UNEP(유엔환경계획)은 보고서에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아크릴레이트 등 22종류를 사용금지 권고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매일 사용하는 치약이나 바디 스크럽, 화장품, 세제 등에 세정력과 개운함을 더하기 위해 넣는 플라스틱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세면대에서 바다까지 직행하게 된다.
해양 생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플랑크톤에서부터 어류, 해양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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