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GMO 1600만 톤 중 56%만 GMO 표시
표시 면제대상에서 허용기준 초과 GMO 검출, 시스템 허점 노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면제받은 제품들 중 일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GMO식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GMO 표시관련 점검 횟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당국의 관리 실태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은 6만 6656건, 총 1594만 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만 3801건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897만 7000톤(약56.3%)만 GMO표시를 했으며 나머지 696만 3000톤(약43.7%)의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GMO표시를 면제받은 제품들 중 일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GMO 표시관련 점검 횟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의 수입 건수는 1만 6386건으로 2012년의 1만 2985건보다 약 26.2% 증가했고, 수입량은 2015년 375만 1000톤으로 2012년의 353만 4000톤에 비해 약 6.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각종 표시면제 서류로 GMO표시를 면제받은 경우는 2012년 8991건에서 2015년 1만 80건으로 약 12% 늘어났다.
GMO표시를 면제받기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는 5종류다. ‘국내검사성적서’를 제출한 제품은 총 1만 7490건(약 40.8%), 17만 7000톤(약 2.5%)이었고, ‘국외검사성적서’는 511건(약1.2%) 3300톤, ‘구분유통증명서’는 7664건(약 17.9%), 186만 1000톤(약 26%), ‘정부증명서’ 1만 6387건(약38%), 495만 5000톤(71%), 기타 ‘공증된 자가증명서’ 803건(약1.87%), 1만 2000톤(약 0.17%)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GMO표시 면제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제품에서도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져 GMO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GMO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한 검사는 2011년 290회, 2012년 238회, 2013년 181회, 2015년 174회로 5년간 약 66% 감소했다. 검사 결과, 국내 시중유통 전 수입 통관단계의 총 20만 8545톤의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이 중 7개의 업체에서 수입한 옥수수와 대두 등의 농산물과 3개 업체에서 수입한 제조·가공식품 4가지 제품에선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이하가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가 검출된 7개 업체의 8가지 제품에 대해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조치됐다.
한편, 국내 유통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변형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1만 8833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4402건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도·점검 횟수와 수거·검사 횟수는 5년 사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점검 결과 27건의 제품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인재근 의원실에서 이미 유통된 GMO표시 위반 제품들의 회수조치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GMO표시 위반 제품은 (당시)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국민 건강에 가장 기본”이라며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민에게 더 정확한 GMO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GMO제품을 지금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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