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의 전환해선 안 돼"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 위해 철저히 검증돼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가 늘어남에도 식약처가 광고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2011년 3177건에서 2015년 5551건으로 4년간 75%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는 101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58%인 592건이 질병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며, ‘질병치료 및 의약품오인 혼동’에 따른 적발 건이 많은 만큼 조치현황에서도 ‘영업정지’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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