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에게 기프티콘 선물해도 될까?
유치원 교사에게 기프티콘 선물해도 될까?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10.0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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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Q&A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두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A 씨는 최근 둘째 생일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두 아이를 모두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에 둘째 생일날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음료수 등을 보내려 했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A 씨는 "어린이집에 감사의 의미로 보내는건데 이 정도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하다"며 "앞으로 답례떡같은 작은 간식조차 하지 못하는 건지 너무 헷갈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평소 관행처럼 여겨온 행동들이 금지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상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된다. 또한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어린이집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영유아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혼란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김영란법 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김영란법에 관해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상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된다. ⓒ베이비뉴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상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된다. ⓒ베이비뉴스


Q. 김영란법이 무엇인가요?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가성이 없을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차원에서는 '3·5·10' 규칙(▲식사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결혼·장례만)는 10만 원 이하)이 허용된다.

Q. 그럼 유치원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드리면 안되나요?

A. 안된다. 교사에게 주는 가벼운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 사교·의례·부조차원에서만 인정되는 '3·5·10' 규칙에 해당될 수 없는 뜻이다.

유치원 교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유아에 대한 지도 감독,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규정된다. 따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의 선물, 대접은 금지된다.

Q. 메신저를 통한 커피 기프티콘 선물도 안되나요?

A. 안된다. 기프티콘처럼 조그마한 선물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로 들어오는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돌려보내는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Q. 유치원의 기간제교사에게 주는 식사대접, 선물은 괜찮나요?

A.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 제32조,'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Q.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에 법 위반인가요?

A. 앞서 설명했듯이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규정되므로 학부모가 여러 교사들에게 주는 선물도 허용될 수 없다.

Q. 반 전체 아이들에게 간식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나요?

A. 반 전체에 돌리는 간식도 결국 교사에게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는 뜻(청탁)이 될 수 있으므로 김영란법 제재를 받는다.

Q. 퇴직한 유치원 교사에게는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퇴직 교직원은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작년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을까요?

A.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5·10' 원칙은 허용된다. 만약 유아 지도 등과 같이 직무관련성이 계속 된다면 어떠한 선물도 금지된다.

Q. 김영란법을 어겼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교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면 20~5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문다.

또한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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