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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계류유산, 유산 후 체계적인 몸조리 필요
몸조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음 임신의 가능성이 결정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내 젊은 산모들 사이에 계류유산으로 불임이 우려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계류유산은 임신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산이 진행되는 것으로, 유산 후에도 아기집이 뱃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이 필요한 유산의 한 종류다.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30대 계류유산 환자가 연평균 5.4%씩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여성의 경우 절박유산이나 계류유산 발생률이 비직장인에 비해 24.5% 높게 조사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 임신부들에게서 계류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혼적령기가 높아지는 것 등이 꼽힌다. 젊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거나, 임신 후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계류유산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직장 내 임신 중인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며, 산모 스스로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 번 계류유산을 겪은 경우에는 이후 몸조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음 임신의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산후 보약이나 산후조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성한의원 박우표 원장은 “계류유산 후 몸조리는 습관성유산을 방지하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후 처치”라며 “유산 후 산모는 산후보약과 일주일 정도의 충분한 산후조리 기간을 가지고 몸조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류유산 후 몸조리는 일반 출산 후 조리와 같이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한 운동 등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은 금물이다. 먹는 것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몸 속 어혈 배출을 도와주는 산후보약으로 한의원에서 어혈보궁탕과 녹용보궁탕 등을 처방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박우표 원장은 “어혈보궁탕과 녹용보궁탕은 자궁 내 어혈과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처방으로, 소파수술로 인한 자궁 내 유착을 예방하고 자궁 내막의 재생을 도와 보다 건강한 자궁 상태를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며 “한의원에서 유산 후 처방하는 산후보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처방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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