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플러스원' 대형마트 꼼수에 모두가 속았다
소비자 우롱한 대형마트 가격 꼼수 광고에 제재

'원플러스원 할인? 그건 대형마트의 꼼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가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는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들 4개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마트는 4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800원으로 인상한 뒤 두 개를 묶어 팔았고, 롯데마트는 2600원짜리 쌈장을 5200원으로 올린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대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아동 완구류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았지만 ‘초특가’라고 광고했고, 이마트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다”고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 없는 3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롯데마트도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변동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할인율을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제품을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1500원이었다. 롯데마트는 종전에 1만 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커버를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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