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딸,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검찰 "딸 죽게끔 일부러 분유 안주고 방치하고 바닥에 던지기도 해"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생후 2개월 딸에게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8일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25) 씨와 아내 B(21) 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지만, 9월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했고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다. 보통 또래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kg이지만, C양의 숨질 당시 몸무게는 1.98kg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또한 C양은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머리뼈가 골절됐다.
앞서 경찰은 “실수로 C양을 떨어뜨렸고 분유를 먹이려 했으나 감기에 걸린 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딸이 죽게끔 일부러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한 B씨는 “분유를 타는 데 딸이 계속 울었다. 딸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B씨는 올해 8월 원치 않은 출산을 한 뒤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는 등 전혀 애정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바닥에 아이를 던진 이후부터는 분유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B씨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식혜도 사. 그게 젖 마르게 하는 거래. 한 달만 보육원에 맡기지. 육아하기 싫어. 내가 원하던 육아도 아니라 더 하기 싫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C양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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