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 법안 본격 심의된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법안 본격 심의된다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1.11.23 00:21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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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8건 심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 학대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8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에 심의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를 학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손숙미 의원과 김학송 의원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비율은 낮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윤석용 의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2세 이하의 영아반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수준과 비슷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이 조성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번 심의되는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구분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 계측조사 실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세분화 및 구성인 수 상향 조정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예외 인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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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am**** 2011-11-24 23:00:00
당연히 강화시켜야죠
다시는 그런일이

dbsalgu**** 2011-11-24 11:43:00
강력하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영유아 아이들 어린이 집에

luck**** 2011-11-24 00:17:00
당연히..
정말 당연한건데

poo**** 2011-11-23 23:51:00
강화되어야 해요...
정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꼭 강

rem**** 2011-11-23 23:47:00
꼭!!
그리 되어야지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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