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특검후보자 2명 중 1명 대통령 임명···105명 참여하는 '슈퍼 특검'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부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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