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강남구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를 오는 30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강남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되는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어린이, 노약자 등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기존 과속단속카메라 외관을 엷은 회색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바꿨다. 멀리서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통상 30km)로 미리 차량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적용했다.
강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요조사해 관내 역삼 초등학교 등 4개교 주변을 1차 설치 장소로 선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효과가 우수할 경우 점차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위험 민원요청 지점에 운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고 신고를 줌으로써 감속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도 올해 12월 중 관내 5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동명 교통정책과장은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별도의 큰 비용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적용한 첫 사례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 2587건수 감소에 기여하고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란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해 우수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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