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12.1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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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인식, 의료진의 협력 등 강화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을 개최하고 "아동의 행복을 사회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고 아동 존중 문화로 사회가 개선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가 파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징후를 각계 전문가, 부모, 교사와 공유하는 한편,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에는 최혜영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관 장학관, 류승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장,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강구에 힘을 모았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우남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과 교육 환경 조성 방안(2)'을 열었다. 사진은 아동학대,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혜영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김은정 초옥루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양진혁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사무관, 류승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장.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우남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과 교육 환경 조성 방안(2)'을 열었다. 사진은 아동학대,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혜영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김은정 초옥루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양진혁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사무관, 류승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장.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아동학대에 대한 객관적 기준 필요"

먼저 최혜영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교수는 "학대의 정의와 학대 유형별 사례들은 이미 법률과 교육용 자료를 통해 제시돼 있음에도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며 "부모, 교사, 경찰, 법원 관계자 입장에서도 판단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은 일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정서나 방임학대에 해당하는 기준에 이르면 인식 편차는 더욱 제각각"이라며 "최소한 학대신고의무자와 학대사례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합일된 기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학대사례 판정 범주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조치방안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의견이다.

최 교수는 "학대사례 판정 기준은 학대사례, 일반사례로 구분되는데 일반사례에는 학대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훈육사례가 포함되는 등 매우 다양한 범위의 사례가 혼재돼 있다. 하지만 일반사례는 별다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며 "학대사례 판정 기준을 학대사례, 학대관심사례, 일반사례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대사례에는 법적 조치가 따르고, 학대관심사례에는 교육이 따르며, 일반사례는 원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조기발견, 교사의 인식 중요"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관 장학관은 학대의 조기발견, 학대에 대한 교사의 올바른 인식 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정은 장학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가정방문 의무화'는 학대를 조기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공개법 강화로 영유아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어려워진 현재 교육현장에서 영유아 및 학생을 현실적으로 이해·지도하기 위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장학관은 "어린이집, 유치원은 유아 및 학생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는 발달단계별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들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학대 예방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 교직원의 주기적인 자가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교원 인·적성 강화를 위한 검사 및 연수 활성화 내용을 보육교사에게도 동시 적용하는 등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4일부터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민감성을 점검하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유·초중고의 교사양성 및 신규 진입 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해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의료진의 유기적 협력 중요"

박현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은 의료인력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선 교수는 "학대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민감성 교육 강화와 신고의무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신고의무자들의 비율을 보면 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신고비율이 높고 영유아 학대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의 신고 비율은 높지 않다"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영유아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유아 학대의 신고의무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의료인들의 전문업무로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의견이다.

박 교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의 과중, 신고제도에 대한 무지나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환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까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후처벌 강화보다는 의료인들의 전문적 소견과 일상적인 의료활동에 신고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의무기록에 남기면 해당 기록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데이터 공유와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끝으로 박 교수는 "환자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진의 보호윤리도 중요하지만 그 어떠한 개인의 권리도 아동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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