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지원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성동구는 겨울방학 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급식 신청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다.
대상자는 지난 9일까지 담임교사, 통반장, 공무원의 추천을 통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았으며, 아동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동은 성동구 관내 60곳의 일반음식점, 편의점과 도시락 배달업체인 행복도시락 중부플러스센터 등에서 23일부터 급식지원을 받게 된다.
성동구는 겨울방학 시작 전 보건소와 합동으로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결식아동 T/F를 내년 2월 1일까지 운영하여 방학 기간 중 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점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급식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결식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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