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모두 부인
19일 첫 재판서 "대통령과 공모 없어 죄 인정 안돼" 주장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최순실60) 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 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 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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