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거부
"심정 이해하나, 원내 합의 없이 직권상정 안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내일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한다.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태 위원장 등 여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최순실 씨 등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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