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집중 점검, 불법 적발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2일부터 40일간 제수용 농축수산물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40일간 소비자감시원 3천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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