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까지 걸린 AI, 인체감염 예방법은?
고양이까지 걸린 AI, 인체감염 예방법은?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01.0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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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Q&A 발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지난해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12월 25일),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월 26일)가 12월 31일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확진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2일 발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AI 인체감염 관련 Q&A를 알아봤다.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베이비뉴스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베이비뉴스

 
◇ AI 인체감염 관련 일반 Q&A

Q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A.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은 조류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감염과는 직접 상관없는 분류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돼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Q2.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A.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Q3.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한 H5N6형은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했다. 인체감염사례는 현재(16년 12월)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됐으며, 그 중 10명이 사망했다.

Q4.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A.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 AI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Q5.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A.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

Q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A.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다.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Q7. AI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A. AI 인체감염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Q8.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해야 한다.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Q9. 수의사는 AI감염 의심 동물 진료 시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나요?

A.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은 검사실 등으로 격리하여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동물을 진료하기 전에 위생복·마스크·장갑·일회용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접촉하기 전·후에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세척해야 한다.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표면·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세척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 등 AI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Q10. 고양이나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가요?

A. 가정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경우는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동물보호소로부터 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입양된 후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의 동물위생연구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반려동물이 거주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Q11. 고양이를 통하여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A. 2016년 12월 미국 뉴욕시에서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H7N2형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고양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의사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완전히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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