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 시 수업 단축 등 학교운영 조정
미세먼지 주의보 시 수업 단축 등 학교운영 조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1.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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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취약계층 보호 강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적용하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 시·도 등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①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②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③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④외출 후 깨끗이 씻기 ⑤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⑥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⑦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담당자(관리자) 순회교육·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100대 세부추진과제’가 범 부처 합동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0대 세부추진과제’는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4대 부문(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국조실·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제반 조치도 꾸준하게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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