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의료비 등 간소화 추가자료는 20일 제공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20일에 확정해 제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먼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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