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법'으로 육아휴직 3년 보장 추진
육아휴직수당 최대 200만원 상향 조정도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바른정당이 육아휴직을 3년간 보장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
바른정당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전체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추진할 첫 번째 의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명 ‘유승민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유승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육아휴직3년 ▲소득대체율 인상 60%인상 ▲상한선 200만원으로 2배 인상 등이다.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민간부문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기간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재 육아휴직기간을 1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보장하는 휴직기간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과 직종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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