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부정 사용, 재발 방지책 마련"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협업으로 방안 적극 모색 밝혀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사회보장정보원이 경기 이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수단인 아이행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 협업해 다각도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결제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결제자 등록지침 강화 등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카드사 모니터링 체계와의 협업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육료는 아동기준으로 산정되고 결제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누수나 중복결제는 발생할 수 없다”며 “해당 어린이집에서 7천여 만원의 결제가 가능했던 것은 해당 월의 보육료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개월분을 한번에 모아서 결제함에 따라 1개월 결제분보다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소 등록된 아동을 초과한 결제는 불가능하다. 이천 어린이집의 경우 카드사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정상 결제 취소건으로 발견돼 사회보장정보원 확인절차를 거쳐 카드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사례”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금번의 경우를 고려해 우리원은 복지부와 협업해 다각도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이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37.여) 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녀 명의의 아이행복카드 2장으로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원생 51명의 보육료 약 7200만원을 294차례에 걸쳐 부정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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