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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아이 보호 소홀히 하다 사고나면 '유치원 폐쇄'

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어린이 보호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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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 교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했더라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강사 등 통학버스 관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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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보호자가 함께 타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차에서 같이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유아교육법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부 측은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가 자주 일어나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8987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5872곳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다 차에 치인 경우 등은 폐쇄·운영정지 등의 조처를 하기가 법적으로 애매한 면이 있었다"며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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