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법, 사건 발생 6년 만에 통과
이정미 의원, "세퓨 피해자와 3, 4등급 피해자 지원 길 열려" 정부출연금 없는 분담금·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보완돼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정부 지원이 어려웠던 세퓨 피해자와 현 3, 4등급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2011년 사건 발생 후 6년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서 누락된 정부책임과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추후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정부 책임을 묻는 '정부출연금'이 빠져 있다"며 "'흡입독성'을 심의하지 않은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피해규모 축소 등 정부의 책임은 국정조사 때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책임을 묻는 조항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짚고 기업의 징벌적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올해 중반에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는 반드시‘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출연금’을 비롯 SK케미칼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분담금의 한도액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조정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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