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 원료로 만든 고려홍삼 제품 5종 회수 조치
한일그린팜(주)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주) 1개 제품 적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 관련 추가 조사 결과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주)와 이를 원료로 해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주), 고려인삼제조(주)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