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정용살충제, 살충성분 함량기준 부적합
3개 제품은 의무 표시기준 위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일부 스프레이형 가정용살충제가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에어로솔(스프레이형)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의 살충성분의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살충성분이 함량기준에 부적합했으며 3개 제품은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가정용살충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허가된 살충성분 함량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하면, 과다노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실내에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다. 주요 성분으로는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 등이 있다.

◇ 2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부적합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성분은 피레스로이드계 중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이었으며, 살충성분 함량은 16개 제품 중 14개 제품(87.5%)이 기준(신고량(표시량) 대비 90.0%~110.0%)에 적합했다.
반면, ‘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은 프탈트린 함량이 신고량 대비 85%였으며, ‘아킬라큐에어로졸’ 제품은 퍼메트린 함량이 신고량 대비 120.0%로 나타나 함량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가정용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및 의약외품 등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가정용살충제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필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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