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보육료 결정 협의기구 설치 등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육료 결정 사회적 합의 절차, 어린이집 보육과정 다양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립이집 재무회계규칙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쳐 해마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많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시설의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히려 취약한 근로계층이 차별적인 보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규정이 없어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장시간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와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김부겸, 김정우, 남인순, 박남춘, 박주민, 안규백,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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