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물질·농약 초과 검출 수입부추 및 닭고기 회수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당부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킹스패밀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와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잔류물질과 농약이 기준이상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신선부추에서는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이하) 초과(2.2mg/kg) 검출됐다. 또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도 동물용 의약품 성분(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중국산 신선부추는 수입일자가 2017년 2월 8일 제품, 미국산 냉동닭고기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25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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