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식당 물티슈도 살균·보존제 성분 관리 강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성분명 표기 의무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손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식당 물티슈에 살균·보존제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손세척용 일회용 식당 물티슈)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 항목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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