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감의 유치원 평가권을 침해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19조 1항이 규정하듯, 유치원 평가권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3년마다 각 주기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유치원 현장은 보여주기 식 평가의 부담으로 짓눌리고 있으며, 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교육과 평가가 따로 노는 교육과정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에 관한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는 "2017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 유치원 평가에 관한 교육부 지침은 갈수록 태산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체제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3주기에 33개였던 평가항목을 4주기에는 77개 지표로 늘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평가 결과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눠 불신과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전교조는 "게다가 교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일교육계획안 작성까지 공문을 통해 지시·감독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을 통제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가 2016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전국 17개 시도의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사(2928명)의 80% 이상이 '기존 유치원 평가가 유아와 교사에게 도움이 되 지 않으며 유치원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감의 기관평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조치를 철회하라"며 "시도교육감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분명히 인식해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2017학년도 유치원 평가를 자체 계획으로 전환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