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횡단보도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의무화
행복도시 횡단보도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의무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24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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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친화도시 지향…고원식·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보행 시차제 도입 등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는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대폭 확대·설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를 추진했다.

기존에는 6차로 이상이거나 초등학교·유치원 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 표시기를 설치, 설치율 53%(321개소 중 169개소)로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25개소에 잔여시간 표시기(118개)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율은 60%로, 전국 평균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율 40.3%(2016년 8월말 기준)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기는 표준지침에 따라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다. 반면 행복도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잔여시간 표시기를 4차로 이상 도로에 의무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행자가 가장 많이 건너는 BRT 정류장 횡단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포장 등도 적용할 예정이며, 고원식 및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보행 시차제 도입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우선하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세종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김용석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는 장애물 없는 넓은 보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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