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1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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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전국의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이 결합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안전교육과 지진체험교육 모습.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전국의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이 결합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안전교육과 지진체험교육 모습.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최근 지진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언제라도 지진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작년 한해에만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규모 3.0이상의 지진이 34차례 발생했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실내에 있을 때는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며,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때는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 공원과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진,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훈련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양희산)에서는 전국의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이 결합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5톤 차량을 개조해 만든 체험관에서는 흔들리는 지진판에서 대응요령을 익히는 ‘지진체험교육’,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실내 안전교육’, VR기기를 쓰고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을 배우는 ‘재난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상반기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이며, 교육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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