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심의·의결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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