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경기도는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보육료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기북부 아동 197명에 대해 안내문 발송 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정보 안내 제도’에 따라 실시됐다. 이 제도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육서비스 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에서는 먼저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아동가정에 1차 서면고지를 실시하고, 이후 서면고지를 실시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해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기북부 아동 197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1차 서면고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초(3월 16일 기준)까지 27명의 미신청 아동이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새로 신청,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61명의 아동은 현재 해외체류중이거나 거주불명자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향후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아동 109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서면안내를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 신청 시에는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7세까지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를 신청하면 종일반 기준만 0세 43만 원, 만 1세 37만 8000원, 만 2세 31만 3000원을, 3~5세는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 1"최고의 유보통합 한다더니... 3개월 걸려 고작 5쪽짜리 문서가 전부"
- 2인구감소시대 버틸 도시 1위는 '세종'... 하위 1위는 '경남 합천'
- 3한동훈 "맞벌이부부가 오히려 차별...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 4서울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ESG지표는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
- 5"아이돌봄 확대 예산 30% 늘려놓고, 정부도 지자체도 아무것도 안한다"
- 6서울로 이사가는데 우리 애 다닐 초등학교는 어디?
- 7"아동학대 조사로 발견한 가족돌봄, 사회적 연계 강화하자"
- 8"외국인 여성 '싸게' 쓰면 우리나라 여성이 아이 낳나"
- 92072년에는 노인 7명에 아이 1명... 총 인구는 3622만명
- 10한풀 꺾인 제주살이 로망, 순이동 14년 만에 마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