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법과 원칙 부합"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법과 원칙 부합"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3.2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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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최순실 등 구속된 점에 비춰 영장 청구않는 건 형평성 반해"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커스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커스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 측은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혐의, 의료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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