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 홍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대상 제공
전남 광양시가 출산 산모의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의 재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족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5만2706원 이하)의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주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장려책인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아주 좋은 서비스인 만큼 관내에 거주하는 많은 임산부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광양시 건강증진과 건강검진계(☎061-79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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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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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2011.04.28 22:47
좋은 정책..
우리 동네도 저런 정책이
연*맘2011.02.28 23:59
광양?
광양시가 어디죠..
서*맘2011.02.27 21:45
좋은데요~
좀 더 많은 계층이 도움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