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 '키위워치', 니켈 기준치 초과…보호캡 제공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 초과 니켈 용출돼 착용 후 접촉성 피부염 발생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 전용 키즈폰 키위워치에서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키즈폰 ‘키위워치’를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됐다고 3일 밝혔다.

키즈폰은 자녀의 위치확인, 간단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이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접촉될 경우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구성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의 1주일 동안 ㎠당 용출되는 니켈은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준에 따라 2개의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12.1㎍, 19.6㎍)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케이티)와 제조사(㈜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해당 제품 판매중단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1688-0447)에 연락해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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