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태어난 지 일주일이 안 된 아기가 감기에 걸렸다. 알고 보니 관리사 중 한 명이 초기 감기에 걸린 상태로 아기를 돌본 것이 화근.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보자.
Q. 힘들게 딸을 출산한 윤정 씨는 강남 A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딸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관리사 중 한 분이 초기 감기에 걸린 상태로 아이를 돌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산후조리원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육아서적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에 따르면 윤정 씨는 산후조리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관리사가 감기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또는 알았음에도 다른 조치 없이 신생아를 관리하도록 방치해 신생아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는 신생아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산후조리원 측에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