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서" 돌쟁이 아들 죽인 아빠 '충격'
생후 7개월부터 폭행···30대 아빠 구속영장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30대 아빠가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윤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서 등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쯤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 A군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을 당한 A군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앓다가 지난 4일 오전 시흥시 모 병원에서 돌연 숨을 거뒀다. 당시 A군은 몸무게가 6.1kg으로 생후 12개월 된 정상 아기들의 체중이 9~10kg과 비교해 심각한 영양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아기가 영양결핍이 심한 듯 말라 있고 복부와 손목, 무릎 등의 멍 자국이 있는 것을 의심, 경찰에 아동학대 사례로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군은 장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A군이 생후 7개월여 된 지난해 11월부터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군의 친모 B씨에게도 아기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아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씨 부부는 A군 외에도 5살, 3살의 남매를 두고 있으며 두 아이들도 발육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두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친모 B씨도 여성보호기관에 인계됐다.
경찰은 친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진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에 아기의 장례를 치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 윤씨 부부 모두 학창시절 가출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아오고 있어 A군의 장례를 치러줄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숨진 아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아기의 장례비 200여만 원으로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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