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분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제동
불공정 약관 시정…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고려해 인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법정 한도 내라도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부당한 위약금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회사 약관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 지수(주택 임차료·주거시설 유지보수비·전기요금 등을 가중 평균한 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 (주)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방하우징(주), 화성산업(주), (주)펜테리움건설, (주)와이엠개발, (주)유승종합건설 등 19곳이다.
이 중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중산층이 장기간(8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이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①임대료 인상 조항 ②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③부당한 위약금 조항 ④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 ⑤유익비 등 청구 금지 조항 등이다.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해 향후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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