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간식 똑똑하게 고르는 법
"스마일 마크, 영양정보 꼭 확인하세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무리 비싸고 구매하기 까다롭더라도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자 한 조각을 골라도 제품에 부착된 마크와 영양성분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 간식 똑똑하게 고르는 법을 살펴봤다.

◇ 스마일 마크 확인하기
제품 포장지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간식으로 인증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마크'(스마일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한다.
이 마크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가공식품, 모범업소에서 만든 조리식품, 1회 제공량 기준으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B1, B2, C), 무기질(칼슘, 철분)이 강화된 식품,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과채주스,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간식 등에 표기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확인하고 싶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페이지에서 품질인증을 검색하면 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피하기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이 높은 간식은 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당류·포화지방 중 하나가 기준 수치(250kal, 17g, 4g)를 초과하면서 단백질 함량이 2g 미만이거나 ▲열량·당류·포화지방 중 하나라도 기준치 두 배(500kal, 34g, 8g)를 초과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매점과 학교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5~7시 시간대 및 어린이 프로그램 중간에도 TV 광고가 금지된다. 그만큼 어린이들이 먹기에 부적합하다는 뜻.
열량이 높고 당 함량이 높은 음료에 자주 노출된 어린이는 유치 뿌리가 쉽게 썩을 수 있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열량, 당, 포화지방 등의 함량이 식약처 기준치보다 낮은 과자를 고른다.
◇ 카페인 주의하기
커피나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과자를 비롯해 초콜릿, 사탕류, 아이스크림에도 광범위하게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으로 몸무게가 30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75mg이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받고 불면증, 정서장애, 위장장애, 가슴 두근거림, 안면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칼슘과 철분 흡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빈혈 등이 유발된다.
과자를 구매할 때는 간식의 제품정보를 통해 카페인 유무와 양을 따져 고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과자 등에는 카페인 함량을 자율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자의 정확한 카페인 함량을 알기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로 카카오, 녹차, 커피를 원재료로 가공한 한 초콜릿,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 나트륨은 낮은 것으로
나트륨 함량은 너무 높지 않은 것으로 선택한다.
나트륨은 채소, 과일, 곡류, 콩류 등 자연 식품에는 적게 함유돼 있지만 대개 햄, 치즈,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과 젓갈, 김치 등의 염장식품에는 많이 들어 있다.
나트륨은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고 신체 평형을 유지해주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종, 신장이상, 골다공증, 위염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영유아 연령별 나트륨 권장량은 ▲생후 5개월까지 120mg ▲6~11개월 370mg ▲1~2세 700mg ▲3~5세 900mg 등으로 성인 권장량(2000mg)의 6~45%다.
일부 어린이 과자는 과자를 먹는 연령층이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표기되고 있으니 자녀의 연령에 해당하는 나트륨 권장량과 맞는지 환산해 따져보도록 한다.
◇ 유기농 제품을 먹이고 싶다면?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한 과자를 먹이고 싶다면 '유기가공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유기농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를 기르는 농법이다.
이 농법으로 재배한 유기 원료를 재료로 해서 만든 가공식품은 '유기가공식품'이 된다. 예를 들어 유기농으로 생산된 과일은 1차 생산물이어서 유기농인증을 받지만, 이 과일을 가지고 가공품인 과자를 만들었다면 이 과자는 유기가공식품이 되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식품,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질로 법에서 허용한 물질만을 사용한 것에 유기가공식품을 인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원료가 유기농인 제품인 것을 먹이고 싶다면 반드시 이 인증마크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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