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못할까 봐, 2살 아들 버스터미널에 버린 엄마
법원, "초범에 범행 자백, 반성하는 점" 양형 이유

자신의 재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2살 난 아들을 버스터미널에 버린 20대 엄마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진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자녀 2명이 있던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 모 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발각돼 석 달 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혼 후 박 씨와 동거를 시작한 안 씨에게 2명의 자녀는 골칫거리였다. 안 씨는 박 씨와 재혼까지 생각하던 터라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 봐 고민했다. 미리 박 씨의 부모에게 자녀가 1명이라고 말한 상태라 안 씨는 박 씨와 짜고 2살 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박 씨의 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2살 된 둘째 아들을 버렸다. 안 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맞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는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계속된 시도에도 성공하지 못하자 안 씨는 2층 대합실의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아이가 혼자 있더라.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고 말하고, 미리 예약한 고속버스를 타고 가버렸다.
법원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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