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 166건 허위·과대광고 적발
친환경·천연 문구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 신설 예정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문구를 써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 광고 및 친환경 인증 무단 사용 제품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6건의 친환경 위장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A화장품 제조업체는 일부 합성원료가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했다. 또 다른 B업체는 비누에 식물 유래 성분을 93%만 쓰고도 100% 순식물성으로 과장했다.
욕실용 코팅제를 판매하는 C업체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했으며, D업체의 경우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적발은 이전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앞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씨티씨바이오, 프로스랩 등 5곳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프로스랩에 쓰인 유산균을 모두 '모유에서 찾은' 것처럼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친환경, 천연 등 문구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 금지, 환경인증 민간-공인 인증 구별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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