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완료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신고도움 서비스 구축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올해부터 영세사업자들은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낼 수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사업·연금 등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화 신고(ARS)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끝난다. 수정 사항이 있다면 신고서를 수정해 홈택스 등으로 전자신고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에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이 담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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