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심각…4년 새 3배 증가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감 강화 필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품의 효과를 과장한 홈쇼핑 세 곳에 법정제재를 가하면서 TV홈쇼핑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사이 TV 홈쇼핑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5년 130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주요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의 가격을 허위·과장해 접수된 민원과 제품의 기능·효능·안전을 허위로 광고한 것이 대다수를 이뤘다.
실제 소비자원이 TV 홈쇼핑 방송(100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표시 광고를 분석한 결과, 방송의 70%는 ‘방송 사상 최저가’, ‘오늘만 특별 혜택’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중 82.9%는 방송 종료 후에도 방송을 실시한 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실제와 다른 허위 문구로 나타났다.
100개 방송 중 39%는 제품의 기능·효능과 관련해 과장 광고했다. 특히 A홈쇼핑은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미네랄은 살리고 세균과 중금속을 걸러준다’고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미네랄 생성 및 세균 제거 기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송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과대광고는 비단 TV 홈쇼핑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티씨바이오, 프로스랩 등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5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바 있다. 프로스랩 등은 유산균에 사용된 모든 균이 ‘모유에서 찾은’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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