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배달음식 위생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식약처, 배달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손문기 처장)가 배달음식 앱 업체와 손잡고 배달음식의 안전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26일 식약처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배달음식 앱은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해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식약처와의 업무협약에는 배달의민족(대표 김봉진), 요기요·배달통(대표 나제원)이 참여했다.
2017년 4월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000만 건에 이르고,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건수는 월 1000만 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며,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 앱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 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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