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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보장 않는 고용주, 천만 원 이하 과태료

선관위,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요청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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